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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9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생활 유래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통 식문화 기반의 식생활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4
위원회 회부2014.12.26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생활 유래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통 식문화 기반의 식생활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학생,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통 식문화 체험과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과 식생활교육기관을 통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에서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의 간소화가 필요함. 자라나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바른 먹거리를 식재료로 하여 만든 전통 음식 기반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교육효과가 가장 높은 학생 대상의 바른 식생활교육을 위하여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한 적정한 내용으로 식생활교육을 추진하여 바른 식습관의 조기형성, 바른 인성 형성 및 균형적 신체발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바른 식생활 정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토론될 수 있도록 협의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심의에서 협의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18조). 나. 농어촌 식생활우수체험공간 및 식생활교육기관 지정을 간소화 함(안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다. 식생활교육기관학교에서 어린이 대상 식생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기마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한 적정한 프로그램으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학기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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