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3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월 경기지역에서 한 노숙인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여 또 다른 병원과 구청 당직실, 노숙자 쉼터 등을 방문했지만 모두 진료와 보호를 거부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 등 노숙인 등에 관한…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06
위원회 회부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월 경기지역에서 한 노숙인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여 또 다른 병원과 구청 당직실, 노숙자 쉼터 등을 방문했지만 모두 진료와 보호를 거부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시에 규제할 벌칙조항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숙인이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종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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