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7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산업체 소속 직원에 한정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산업체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그 대표자나 임원이…
대표발의 김장실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0
위원회 회부2015.04.13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산업체 소속 직원에 한정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산업체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그 대표자나 임원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원이나 대표자라는 이유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큼.
이에 산업체의 직원이 아닌 임원과 대표자도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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