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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37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73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시정명령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시정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73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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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