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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7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집배원의 인건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확보하거나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 보전 용도로 전출하여 확보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타 직업군에 비하여 집배원의 높은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화두가 되면서 집배원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통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3
위원회 회부2019.10.24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집배원의 인건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확보하거나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 보전 용도로 전출하여 확보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타 직업군에 비하여 집배원의 높은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화두가 되면서 집배원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통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사후 결손 보전이 아닌 사전적 인력 충원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는 우정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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