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5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대학의 교원, 특히 교수가 강의와 논문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8
위원회 회부2019.05.29
위원회 상정2019.10.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대학의 교원, 특히 교수가 강의와 논문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겸임·겸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대학의 교원 등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급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