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63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다시 분류하고, 중기관리계획을 도입하며,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발의 유정현 한나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10.22 발의
발의2010.10.2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다시 분류하고, 중기관리계획을 도입하며,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무성격에 따라 기관의 유형을 재분류(안 제2조제3항)
1)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방식인 행정형 기관 및 기업형 기관의 구분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무의 유형을 반영하기에 미흡함.
2)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함.
나. 중기관리계획을 통한 체계적 제도관리(안 제3조의2 신설)
중장기적 관점의 책임운영기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제도 전반의 운영점검 등의 사항에 관하여 5년 단위의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도록 함.
다.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기관장 채용계약 해지사유를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기관의 운영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서 “기관의 운영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로 완화하되, 운영 성과의 불량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 기관(안 제27조제2항 신설)
1) 전체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에 크게 미달하는 일부 기업형 기관에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재정 운영상 자율성을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임.
2) 기관별로 자체수입 규모 및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정하도록 함.
마.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유예의 특례(안 제51조제1항 단서 신설)
일부 정착기의 책임운영기관은 평가우수기관으로 반복 선정되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우수기관에게 일정기간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3-08 (법률 제10436호) · 시행 2011-06-09 · 바뀐 줄 47 / 69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 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 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신 설>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신 설>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신 설>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원칙) ①·② (생 략)
제3조(운영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책임운영기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평가ㆍ인사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후단 신설>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 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8조의2(채용계약의 해지)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한다.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되었을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생 략)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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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신 설>
4.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기업형 기관 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②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정형 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계정의 구분)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제28조(계정의 구분)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 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기업형 기관 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형 기관 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형 기관 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기업형 기관 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는 경우 해당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세입과 세출) ① (생 략)
제32조(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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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지출금
4. 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소속책임운영기관 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탁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기탁되는 물품의 접수절차 및 접수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생 략)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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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 제30조제3항 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 제30조제4항 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및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유예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단서 신설>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3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바람직한”을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제2조제4항 중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의”를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설치할”을 “설치하거나 해제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책임운영기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중 “조직ㆍ운영ㆍ예산”을 “조직ㆍ운영ㆍ평가ㆍ인사ㆍ예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중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를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채용계약의 해지)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중 “정한다”를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중 “기업형 기관”을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행정형 기관”을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정형 기관의”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업형 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후단”을 “제3항 후단”으로,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기업형 기관”을 각각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기업형 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는 경우 해당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제33조제1항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탁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기탁되는 물품의 접수절차 및 접수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제48조제1항 전단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및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유예 등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본다.
③(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형사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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