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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72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등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로…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3
위원회 회부2013.11.14
위원회 상정201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기존에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등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여서 이러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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