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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0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사전적 권리보호 및 공정한 행정절차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표발의 유대운 민주통합당 · 공동 8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3.03
위원회 회부2014.03.04
위원회 상정2014.11.07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사전적 권리보호 및 공정한 행정절차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자는 본인에게 왜 처분의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이에 행정청이 처분의 긴급성 등을 사유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전 통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나아가 행정의 공정한 절차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23호) · 시행 2015-03-3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 ⑤ (생 략)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23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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