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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동법 시행령은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하게 상위법규인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함.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20
위원회 회부2015.07.21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동법 시행령은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하게 상위법규인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함. 특히, 특별법에 소위원회의 업무분담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 시행령에서는 각 소위원회위원장들이 마땅히 행사해야 하는 권한을 소속 직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원회위원장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에서 각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와 지휘?감독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지원 관련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행사하고 진상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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