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6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10.24
위원회 회부2016.10.25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과 동일하게 과거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27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이나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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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27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이나 그 소속 임직원"을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5년"을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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