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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650여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현행법의…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3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07
위원회 회부2016.06.13
위원회 상정2016.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650여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 특조위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법 목적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및 제7조의2).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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