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의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4
위원회 회부2019.06.25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의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정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데에 그치고 있어,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외장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아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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