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식업?체육시설업 등 각종 업종의 영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이 해당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내역을 알지 못한 채 양수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장 양수 후 양수인이 영업을 계속하다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장 양수 전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가중적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여…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철회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25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2.08.21
위원회 회부2012.08.22
본회의 의결 철회2012.09.25

무슨 법안인가

요식업?체육시설업 등 각종 업종의 영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이 해당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내역을 알지 못한 채 양수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장 양수 후 양수인이 영업을 계속하다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장 양수 전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가중적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여 양도인?양수인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영업장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