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6010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났듯이 정당한 노력 없이 정경유착을 통해 불법과 부정으로 재산을 축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음. 따라서 정경유착과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등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귀속하여야 함.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6
위원회 회부2017.03.07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났듯이 정당한 노력 없이 정경유착을 통해 불법과 부정으로 재산을 축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음.
따라서 정경유착과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등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귀속하여야 함.
더구나 정경유착의 병폐는 단순히 이번 정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일례로 최태민 일가의 부정축재 역시 유신 독재 시절부터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불법 재산으로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권력의 사유화와 정경유착을 통해 이루어진 부정한 재산임.
따라서 과거로부터 범죄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범죄를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고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특정범죄”란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함(안 제2조).
다. 특정범죄를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등으로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함(안 제3조).
라. 부정수익등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부정수익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조사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위원회가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되었다고 소명하였을 경우, 특정범죄의 행위자 및 행위자의 가족은 취득한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함(안 제20조).
사. 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부정수익등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사개시신청을 한 자 또는 부정수익등재산의 결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범죄로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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