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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6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및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등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독립기념관 자료”에 대하여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등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립기념관 자료 중 국외에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3
위원회 회부2018.04.16
위원회 상정2018.08.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독립기념관 및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등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독립기념관 자료”에 대하여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등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립기념관 자료 중 국외에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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