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6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 법률에 따른 국제적 협력 및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5.04
위원회 회부2018.05.08
위원회 상정2018.09.10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2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 법률에 따른 국제적 협력 및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문화, 예술, 관광 관련 분야로만 한정함으로써 실제로 국제문화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체육 분야가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 확립이라는 동 법 제정의 취지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특히, 이미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인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과 전 세계 보급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을 “국제문화교류”에 시급히 포함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 분야 역시 중요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13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신 설>
21. 「국민체육진흥법」
<신 설>
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13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 등"을 각각 "관광, 체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21. 「국민체육진흥법」
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