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05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는 KTX 열차 탈선사고,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유치원 건물 붕괴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러한 안전사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공공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공공의 안전 확보가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함.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는 KTX 열차 탈선사고,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유치원 건물 붕괴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러한 안전사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공공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공공의 안전 확보가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함. 특히 설계업무는 시공단계나 감리(사업관리)단계 이전에 이뤄지는 중요한 업무로서 시설물의 시공이나 유지관리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의 핵심 직무임.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술자 중 핵심인력인 책임기술자 역할을 어느 정도의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기술자 등에 대해 발주자나 사업자 등이 임의로 지정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는 제외)에 대하여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최종 서명날인을 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책임기술자”는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맡은 기술사를 의미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공공사업 발주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는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참여하여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최종 서명날인한 사람이 기술사가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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