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0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나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산업의 성장 둔화와 어업기피, 어촌사회 고령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국내외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육지 면적의 4.5배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나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산업의 성장 둔화와 어업기피, 어촌사회 고령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국내외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관할 해역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수산물이 모이는 항포구에서 불법 어구나 어획물을 검색하여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불법 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중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대하여 승선·검사, 입·출항 및 양륙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65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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