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6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 지원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기초연구를 통해 창출될 사회경제적 편익,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야 함.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구 지원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기초연구를 통해 창출될 사회경제적 편익,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야 함.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장기적 지원과 국가적 미래 난제 해결이 요원한 현실임.
특히 미래 유망 기술이거나 인류에 공헌하고, 국위를 선양할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및 산업계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기술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이 절실함.
하지만 잦은 정책변화와 단기성과 중심의 기준으로 인해 효과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ㆍ획기적 기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연구가 가능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가 은퇴하게 될 경우 연구단절을 방지할 보완책이 미비한 실정임.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연구 지원체계 정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미래 유망 과학분야 육성 등 기초연구 지원 체계의 혁신적인 재정립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이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62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562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제12조 중 "공동사업"을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으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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