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777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제안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을 주요업무로 함.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4.01.25
법사위 회부2024.01.25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을 주요업무로 함.
2015년 사명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명하면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더불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42개 조문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7개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 및 관리와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6조).
다.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41호) · 시행 2025-02-2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41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본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3조제1항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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