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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설현장에는 타워크레인 등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비의 특성에 맞는 운영계획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장비 운영단계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등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와 무리한 작업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한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항타 및…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설현장에는 타워크레인 등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비의 특성에 맞는 운영계획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장비 운영단계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등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와 무리한 작업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한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이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 및 점검 계획 등 현장관리 기준만 되어 있을 뿐, 장비의 특성을 반영한 장비의 도입부터 운행단계까지의 단계별, 운영주체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건설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에 적합한 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을 위반하여 무리한 작업지시 및 물품제공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용자?사업자?조종사로 하여금 운영계획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운영계획을 통해 장비도입부터 운행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당 건설기계에 적합한 장비운영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사용자?사업자?조종사는 운영계획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제25조의4, 제27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13호의2·제13호의3·제13호의4) 1) 건설기계 사용자는 해당 건설기계에 적합한 장비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장비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장비운영계획을 위반한 무리한 작업지시 및 물품제공 등을 금지함. 3) 건설기계사용자?사업자?조종사는 운영계획을 준수하도록 하고, 장비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무리한 작업지시나 부당한 물품 제공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거나 검사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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