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3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수협중앙회의 감사기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와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70%를 차지하던 수협은행이 사업구조개편으로 분리 독립함에 따라 감사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의 감사범위가…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7
위원회 회부2021.04.28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수협중앙회의 감사기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와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70%를 차지하던 수협은행이 사업구조개편으로 분리 독립함에 따라 감사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의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비리ㆍ횡령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엄밀한 감사업무 수행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중앙회 내에 유사 감사조직을 복수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직과 예산운용상의 낭비를 방지하고 감사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며,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안 제13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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