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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0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월 美바이든 신행정부의 등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핵심과제인 북핵 협상 및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와…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6.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1월 美바이든 신행정부의 등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핵심과제인 북핵 협상 및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왔다고 평가받고 있음.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만을 고집했던 ‘오바마3기’가 아니라 페리프로세스 등 북한과 유연한 교섭을 지속했던 ‘클린턴3기’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남북관계의 선제적 개선은 그런 점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대북제재라는 현실 아래에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남북 보건의료협력, 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공동협의, 남북관광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등이 대표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재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에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 실현 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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