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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9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수욕장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1
위원회 회부2022.04.12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수욕장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수욕장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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