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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보조금 등 보조금수령자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9 발의
발의2022.04.29

무슨 법안인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보조금 등 보조금수령자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보조금의 지급도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고, 보육료 등 보조금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계 및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보조금까지 수령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실제 수혜자가 상이한 경우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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