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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 처벌이 가능함.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 처벌이 가능함. 그런데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을 살펴보면, 범죄행위의 주체와 구체적인 처벌 대상 행위, 법정형의 최고한도 등을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협동조합은 신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와 구체적 범죄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7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2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8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27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2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9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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