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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19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6 공포
발의2024.01.08
위원회 상정2024.01.08
위원회 의결2024.01.08
법사위 회부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우주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주, 항공, 우주항공기술, 우주항공산업 및 우주위험의 정의를 규정함. 나. 우주항공청의 설치(안 제6조) 1)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 2)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 분야 연구,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 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유연한 구성(안 제8조)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의 예외로서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한도인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안 제9조 및 제10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와 그 밖의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하도록 함. 5)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임용 기간, 성과 목표, 면직에 관한 사항 및 주식백지신탁 면제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약정하도록 함. 6) 우주항공청장은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안 제12조)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ㆍ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설치(안 제13조)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함.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한 특례(안 제14조 및 제15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과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 2) 취업심사 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업무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함. 아. 예산의 전용 특례 및 기금의 설치(안 제16조 및 제17조) 1) 우주항공청장은 그 사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기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4-01-26 (법률 제20144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144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및 「민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한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종전기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무 중 제7조 각 호의 사무는 우주항공청장이 승계한다. 1. 「우주개발 진흥법」 2. 「우주손해배상법」 3. 「전파법」(이 법 부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천문법」 5.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②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우주항공청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0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10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우주항공청의 행위 또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기관의 원장 및 직원은 각각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으로 본다. 다만, 원장의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 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설립 당시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각 종전기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기관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각각 포괄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명의는 항공우주연구원의 명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의 명의는 천문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각각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승계하는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천문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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