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폐암,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런데 담배성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담배의…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9 발의
발의2021.08.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폐암,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런데 담배성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담배의 유해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담배 제조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성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하여는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의6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제출한 담배성분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9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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