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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4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105dB(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철도 소음(100dB)보다 높고 자동차 경적 소음(110dB)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달 관련 수요가 상당한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상당함.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2
위원회 회부2021.07.23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105dB(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철도 소음(100dB)보다 높고 자동차 경적 소음(110dB)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달 관련 수요가 상당한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상당함. 해당 데시벨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 하여 설정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배기 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됨. 이에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여,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제3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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