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8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의 주요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은행은 전국이 아닌 일정한 지역을 주된 영업구역으로 삼아 운영되는…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0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의 주요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은행은 전국이 아닌 일정한 지역을 주된 영업구역으로 삼아 운영되는 지역금융기관으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은행은 전국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공공기관이나 건실한 지역기업과의 거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는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지역금융기관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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