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0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이라는 용어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이라는 용어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도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원활히 하는 등 간척지 활용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7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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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 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687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물의"를 "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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