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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음에도, 실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바 현행법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1.05.1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음에도, 실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바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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