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로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물의 제작ㆍ배포),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 특례(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를 두고…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4
위원회 회부2022.04.1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로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물의 제작ㆍ배포),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 특례(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를 두고 있음.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알선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선행위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