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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6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01
위원회 회부2024.08.02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96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1.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2.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다른 입주기업체(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입주기업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한 자 또는 이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가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체에 임대하려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임대하려는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및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다른 입주기업체(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입주기업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한 자 또는 이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가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체에 임대하려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임대하려는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및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의21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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