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0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46조 및 제47조의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성격,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사업에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추가
나. 기금조성 의무화 및 혁신도시 발전재단에 출연(안 제49조 및 제49조의2)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한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고, 조성된 기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발전재단에 출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