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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동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9,84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동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9,84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아직도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요원한 이유 중 하나는 동법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는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법의 신청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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