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5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 현행법이 부여한 본연의 업무 수행 및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 현행법이 부여한 본연의 업무 수행 및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 한류의 국제적 확산, 연구개발사업관리 등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ㆍ관광 분야 연구, 조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7호) · 시행 2021-09-16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47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조할"을 "출연 또는 보조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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