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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7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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