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2항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고 책임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능?상태점검의 오류 및 허위기재, 점검자와 매매업자 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7
위원회 회부2021.10.08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2항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고 책임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능?상태점검의 오류 및 허위기재, 점검자와 매매업자 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험 가입주체와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하자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인 뒤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부 딜러-점검자 간 유착관계 형성 ▲보험사의 까다로운 보장 조건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혼선 ▲성능?상태점검장이 없는 지역 발생 ▲차량에 따라 신차 A/S 보증 등 다른 보증제도와 중복 보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가입을 강제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의 중복 가입 피해를 없게 하여 소비자의 그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4제3항 및 제81조제25호의3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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