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자치도 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자치도 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제주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과 의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 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 모범사례 및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특화산업인력의 전문성과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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