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8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물적ㆍ인적자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광고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제품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소비매체 다양화 등으로 광고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이 확대돼 중소ㆍ벤처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물적ㆍ인적자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광고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제품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소비매체 다양화 등으로 광고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이 확대돼 중소ㆍ벤처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중소ㆍ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광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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