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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6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되지 않는 반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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