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며,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며,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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