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6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고도지역,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시행할 수 없어…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고도지역,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시행할 수 없어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실질적인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조사기관,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기관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음.
그러나 보존유적 토지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의 정착물, 기타 권리 등에 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유 재산권 침해를 적정하게 보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가 같이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6조에 따라 매입한 보존유적 토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및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2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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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26조의 제목 중 "토지"를 "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를"을 "토지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 매입의 방법"을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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