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4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함하고 있으나, 사기의 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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