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4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법률에 의해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갖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법률에 의해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갖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피감기관으로부터 확보하는 자료는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있어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음.
하지만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피감기관의 조직적인 자료 은폐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형해화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음.
이에 따라 현행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원의 감사 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활동의 기반을 증진하고 공직사회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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