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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에서도 세계적 인식에 부합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30 발의
발의2020.12.30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에서도 세계적 인식에 부합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4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및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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