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4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회의록의 공개 및 비공개 사유 등에 관하여…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7
위원회 회부2021.04.08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회의록의 공개 및 비공개 사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회의록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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