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8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08
위원회 의결2021.09.08
법사위 회부2021.09.08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1
공포2021.10.08
무슨 법안인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조?제13조?제14조, 안 제30조의2?제32조?제36조?제37조?제39조, 안 제41조의4?제6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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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08 (법률 제18472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62 / 97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교육감,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교육감,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장,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생 략)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 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 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 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임용권자(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임용권 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생 략)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신 설>
4.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신규임용) ① ∼ ⑤ (생 략)
제27조(신규임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면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 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 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ㆍ도 규칙 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한다.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ㆍ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해당 시ㆍ도인사위원회 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ㆍ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 에서 실시한다.
④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에서 실시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직위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응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 직위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직위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응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 직위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 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5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합격자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5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은 그 합격자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신규임용 방법)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37조(신규임용 방법)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6조제2항 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 제3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직위별로 3배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교육감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용하고, 그 결과를 임명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직위별로 3배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1.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제74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용하고, 그 결과를 임명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1.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제74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생 략)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시ㆍ군ㆍ구 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은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① (생 략)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 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 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② (생 략)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직권면직) ① (생 략)
제62조(직권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② (생 략)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이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단 신설>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⑤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징계 등 절차) ①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ㆍ도와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72조(징계 등 절차) ①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ㆍ도와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ㆍ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4조(훈련) ①·② (생 략)
제74조(훈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7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위원을"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부교육감,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을 "부교육감,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장,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관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임용권자(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속"을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5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 간"을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다른 기관 간,"으로, "시ㆍ도에 두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 규칙"을 "시ㆍ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해당 시ㆍ도인사위원회"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인사위원회"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시ㆍ도인사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 제3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으로,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을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로, "및 시ㆍ군ㆍ구"를 "또는 시ㆍ군ㆍ구"로,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를 "대하여"로, "시ㆍ도 단위별"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은"으로,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본문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인사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중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인사위원회"를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9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제2항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제2항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나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ㆍ제3항"을 "제37조제1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7조의2제5항"을 "제6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제67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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